근로장려금은 현금성 제도이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칫 지급시기를 놓쳐 아까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지급 대상 제외시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처럼 세금만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며, 동일 소득이라도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 하위 가구의 교육·양육 부담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대상은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 소득이 300만원 이상
🔹소득 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원 이상 시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아파트·토지·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며,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3억원에 대출 2억원이 있어도 재산은 3억원으로 계산됩니다. 3.3% 원천징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도 정기 신청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이면서 자녀 2명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에 자녀장려금 200만원이 더해져 최대 5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체감 혜택을 높이려면 소득·재산을 사전에 점검하고, 가구의 구간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정기, 반기, 기한후 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
5월 1일~6월 2일 접수 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순차 지급됩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빠른 가구를 중심으로 8월 말 조기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분은 [9월 신청 후 ▷ 12월 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 6월 말 지급]이 원칙입니다. 연간 예상액을 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구조입니다.
🔹기한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12월 1일 사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심사 후 약 4개월 내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90~95%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일부 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28일 전후로 입금이 확인되었으며, 미지급 가구는 9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어집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입니다. 입금자명은 ‘센타입금’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타 기관 송금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소명 필요, 계좌 오류, 체납 등 변수가 있으면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부터 지급 전까지 조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 수령자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 인증만으로신청 가능
🔹안내문 미수령자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 조회와 직접 신청 가능
🔹정기·반기·기한후 선택
정기 5월 접수, 반기 근로소득자에 한해 3월과 9월 접수, 기한후 6월 3일~12월 1일 접수
🔹지급 조회
홈택스(PC)에서는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모바일)에서는 지급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에서도 본인 인증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됐다면?
심사 결과 감액 또는 제외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으로 구제 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 결정을 받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기한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기한 넘기면 접수 불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메뉴로 접수,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제출
🔹필요 서류 :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서, 소득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관련 서류 등
🔹처리 : 심사기간 1~2개월 내 검토·통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추가 절차 진행 가능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산정액의 90~95%만 지급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지급 대상 제외시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수시 조회해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