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만 꾸준히 저축했을 뿐인데 3년 뒤 정부가 1,440만 원을 얹어준다면? 희망저축계좌1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1 조건 및 신청기간·만기 탈수급 방법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희망저축계좌1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근로소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합니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차이
희망저축계좌1과 2는 지원 대상과 매칭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정부 매칭 지원 : 월 30만 원
▫️지원기간 : 3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정부 매칭 지원 : 월 10만 원
▫️지원기간 : 3년
1형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반면, 2형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저축계좌1 대상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원 중 반드시 근로활동 중인 사람이 있을 것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25,353원입니다. 이 금액의 40%는 2,010,141원이며, 여기에서 60%를 충족해야 하므로 최소 1,206,085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희망저축계좌1 가입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2025년 중위소득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아동·청년 대상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조건(+금액)
희망저축계좌1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저축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납입 가능
🔹정부는 저축금에 대해 매월 30만 원 추가
3년간 안정적으로 근로활동 유지, 본인 납입 충실 시 총 지원 예상금은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추가]입니다. 추가지원금은 내일키움장려금(자활참여자 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자활참여자 최대 15만 원), 탈수급장려금, 민간 또는 지자체 추가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탈수급
3년 만기 이후, 유예기간(6개월)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면 본인 저축 + 정부 적립액 + 이자 + 추가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만약 중도해지하였을 때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소정의 장려금(5%)만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 환수해지는 본인 적립금만 환급됩니다.
<희망저축계좌1 탈수급 유형별 금액>
🔹완전 지급해지 (만기 탈수급)
▫️3년 만기까지 유지 + 탈수급 성공
▫️지급 : 본인 저축 + 정부 매칭금(30만 원×36개월) + 이자 + 추가지원금 전액
🔹일부 지급해지 (중도해지지만 조건 충족)
▫️3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근로활동 유지 + 저축 성실 이행
▫️지급 : 본인 저축 전액 + 정부 매칭금의 5%만 추가 지급
🔹환수해지 (중도해지, 조건 미충족)
▫️근로활동 중단, 저축 장기간 미납, 소득 하한 미달, 압류, 본인 요청 해지 등
▫️지급 : 본인 저축금만 환급 (정부 매칭금 전액 환수)
희망저축계좌1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근로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증빙이 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3월 4일 ~ 3월 14일
🔹2차 : 6월 2일 ~ 6월 13일
🔹3차 : 9월 1일 ~ 9월 12일
🔹4차 : 11월 3일 ~ 11월 14일
매년 분기별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초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시군구에서 통합 조사 및 심사
3️⃣대상자 선정 및 통지
4️⃣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희망저축계좌1 조건 및 신청기간·만기 탈수급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모집 시기와 조건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3년 뒤 만기 탈수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