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해서 난감하신가요? 대부분 대처방법을 몰라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지금부터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반환거부해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만 원을 보내려 했는데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송금되었다면, 이는 착오송금입니다. 송금인의 단순 실수는 물론 자동완성 기능의 오류, 연락처 저장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착오송금은 단순한 송금실수가 아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오송금 지급정지 방법
착오송금을 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착오송금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상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임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는 수취인(입금받은 분)의 동의 없이 진행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수취인이 응답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금융사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전 체크가 불가힙니다. 착오송금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지급정지 요청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반환신청입니다. 반환신청은 송금자 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자발적인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때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해결됩니다. 다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 기간
자발적 반환은 기간 소요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반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평균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약 해결이 불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상대방 대응에 따라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개인 간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을 청구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착오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인한 미반환 통보
만약 현재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개인간분쟁, 보이스피싱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 대상여부 확인 ▷ 서류 업로드] 순으로 진행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하면?
수취인이 반환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취인이 반환요청을 무시하고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횡령죄)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은 수취인의 계좌와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거부 처벌은?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위해 ①착오송금한 금액 ②송금 내역 ③반환 요청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수취인의 금전 부당 취득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 민사소송 시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 착오송금 금액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0만원 ~ 150만원 사이입니다. 단순 착오송금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민사소송 직접하려면 절차는? 거주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위에 말한 ①~③) 제출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 및 반환거부해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이 벌어지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