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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내용, 1분 완벽정리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신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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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생활이나 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및 가사, 목욕, 간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링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알아보기



자격조건

①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②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에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분, 시설(+치료감호시설) 또는 병원에서 퇴소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 역시 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현재 수감 중인 분, 요양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다른 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분(중복 불가)

※ 만 65세가 되면 그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에 65세라면 2025년 7월 31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신체·사회·가사 활동 3가지로 나눠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 개인위생 관리(세면·목욕, 양치 등), 배변 및 식사 도움, 환복
  • 가사활동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내부정리 등
  • 사회활동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병원 및 관공서 방문, 여가 활동, 외출 시 동행
  • 그 밖의 서비스 : 신청자 자녀 양육보조(6세 이하 자녀 1인 한정)

서비스는 월 47시간 ~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활동지원 심사를 통해 등급(1~15)에 맞춰 결정됩니다. 지원한도는 월 971,000원(15등급)부터 7,754,000원(1등급)까지 책정합니다. 단, 독거 및 출산 장애인은 신청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고 필요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책정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중위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사용법(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승인이 되면 바우처 카드를 지급 받습니다. 서비스 이용 후 활동지원사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용한 시간 만큼 차감되며, 즉시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서 ③건강보험증 사본 ④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하단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맞는 추가서류를 내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 : 장애유형에 맞는 의료 진단서 및 소견서
  • 직장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 독거가구 또는 생계취약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대리인이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서류가 제대로 발송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는 보통 20일 ~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면 신청 불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Q&A

Q) 장애인활동지원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서비스 이용 중 필요에 따라 활동지원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신청자 간 성별이 달라도 되나요?

성별이 다르더라도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선택(성별)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족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급자 집에서 숙박해도 되나요?

수급자의 집에서 숙박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바우처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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