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받고, 월급도 받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및 벌금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등 추가 정보를 다루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대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고용 사실을 숨긴 근로자는 물론, 자칫 방치한 고용주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아보기
조사(걸리는 이유)
실업급여를 받는 즉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연계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급여 수령, 사업소득 발생, 근무기록 등이 실시간 확인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신고한 구직활동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입사지원서, 면접기록 등)을 비교해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도 조사를 합니다.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제출, 실제 면접일정과 맞지 않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어렵습니다.
신고(자진, 타인)
부정수급은 ①자진신고 ②타인신고로 나뉩니다.
①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화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금 면제 또는 감경, 형사처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실업기간 수급자격 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②타인신고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신청 ▷ 부정수급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증명, 사진, 녹취, 문자내용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대 상한액 200만원 내에서 환수금액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 시 형사·민사 처벌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의성, 수급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금액 징수
- 고의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
최근에는 부정수급액이 500만원이면 검찰송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목적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도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사례 1) 단기근로 소득 미신고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의 소개로 행사보조 아르바이트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단기 알바라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말 국세청 소득자료 일치 확인 중 기준금액 이상 수익 발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 탐지, 적발되었습니다.
▷ 처벌 : 수급액 210만원 환수, 부정수급 가산금 420만원 부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2년간 제한
📌 (사례 2) 허위 구직활동 증빙
B씨는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입사지원 내역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채용사이트 활동 로그와 전화 확인을 통해 지원 사실이 없는 허위신청임을 적발했습니다.
▷ 처벌 : 실업급여 6회차 수급분 780만원 환수, 2배 추가징수 1,560만원 부과, 형사고발 및 벌금 300만원 선고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및 벌금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드렸습니다. 적발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있었다면 자진신고를 하여 감경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