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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배경으로 가족여행을 시작하는 모습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방법│2자녀·3자녀 고속도로 할인혜택 정리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대상만 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야만 주말과 공휴일에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방법, 2자녀·3자녀 고속도로 할인혜택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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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할인 기준 및 기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가구 : 만19세미만 자녀 2명 이상
🔹차량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리스·장기렌터카
🔹차량종류 :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록가능 : 가구당 1대
🔹운영기간 : 2026년 7월 28일~2029년 8월 21일
🔹적용요일 :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적용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또한 부모 가운데 1명은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등록된 휴대전화 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으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홈페이지



다자녀 통행료 할인 혜택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감면받습니다. 할인율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가정이라면 연간 절감액은 생각보다 커집니다.

🔹2자녀 : 통행료 10%
🔹3자녀이상 : 통행료 20%

명절, 여름휴가, 겨울여행, 친척 방문 등이 반복되면 통행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딘,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할인됩니다. 더불어 기존 통행료 감면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차 : 기존 50% 감면 우선
🔹전기차 : 기존 30% 감면 우선
🔹국가유공자 등 : 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즉 여러 감면 대상이라도 가장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방법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차량과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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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접속
1️⃣ 본인인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3️⃣ 자녀 및 가족정보 확인
4️⃣ 차량정보 입력
5️⃣ 하이패스 카드 등록
6️⃣ 환급계좌 등록
7️⃣ 신청 완료
8️⃣ 승인 여부 확인
9️⃣ 등록된 하이패스 사용
🔟 주말·공휴일 할인 적용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터카 계약서
🔹신분증
🔹하이패스 카드번호
🔹환급계좌
🔹휴대전화

후불 하이패스는 할인된 금액이 카드 청구 시 반영됩니다. 선불 하이패스는 정상 결제 후 등록한 계좌로 할인금액이 환급됩니다. 등록한 차량과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량만 같거나 카드만 같아서는 정상적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자녀 통행료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통행료 감면과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이 동시에 되더라도 감면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감면율 가운데 가장 높은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전기차 감면율이 더 높다면 기존 전기차 할인 혜택이 우선 적용됩니다.

Q) 경차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역시 기존 통행료 감면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경차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차 이용자는 기존 경차 감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Q) 임산부인데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출생 후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확인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반영이 완료된 이후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Q) 장기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또는 렌터카 계약서를 준비해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명의 차량이 두 대인데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차량을 변경하려면 기존 등록 차량을 해지한 뒤 새로운 차량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여러 대를 번갈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차량으로 통행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이패스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A) 다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카드와 새로운 카드 정보가 다르면 할인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재발급받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했다면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등록 정보를 수정한 뒤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 휴대전화 배터리가 꺼져 있거나 위치정보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할인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하며 위치정보 이용도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위치서비스 설정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를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나 가족관계 확인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영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 하이패스 오류로 일반차로를 이용했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오류가 발생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한 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소를 통해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실수로 일반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Q) 부모가 모두 탑승해야 하나요? 한 명만 타도 되나요?
A)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탑승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된 부모 가운데 한 명만 차량에 함께 탑승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정보를 기준으로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로 변경되었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맺음말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록, 부모 휴대전화 정보, 적용 노선까지 모두 사전에 확인해야 정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므로 출발 전 이용 노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가족여행을 시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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