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1분 총정리(+2025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계신가요?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어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 정부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필독 권장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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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생계비부터 현물(식료품, 의복, 냉방비)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급,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긴급한 가정부터 우선순위로 심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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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지원자격)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는 ①위기 사유 ②소득 ③재산 기준에 맞아야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 학대 또는 방임을 당한 경우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경우
▪️주·부 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경우
▪️전기가 단전된 경우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자로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재산은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임대보증금, 주식)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채도 합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3억 아파트에 대출이 2억이라도 재산은 3억으로 책정합니다. 이외에도 가구원 수당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등 자세한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필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자격 알아보기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소득 급감, 부동산 매각 불가, 과다부채 생활 어려움, 폐업 소득 상실 등 입니다.

 

내용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원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최장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 따라 다음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 주거비
▪️주거지가 없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대도시 최대 66만 2,500원, 중소도시 49만 원, 농어촌 32만 7,200원

📌 의료비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입원비, 검사비 등)

📌 교육비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경우
▪️(분기별)초등 12만 7,900원, 중등 18만 원, 고등 21만 4,000원

📌 연료비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가구 중 동절기(10월~3월)에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
▪️동절기(10~3월) 15만 원 지원

📌 출산비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서 출산을 한 경우
▪️70만 원

📌 장제비(사망)
▪️긴급생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서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80만 원

📌 전기요금
▪️전기 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 위기에 처한 경우
▪️최대 50만 원

 

서류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①신분증 ②금융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처 링크

  • 실직 :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실업급여 지급 내역서
  •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질병 :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화재 : 화재 증명서(소방서 발급)
  • 가정폭력/학대 : 경찰 신고서, 상담기관 상담확인서

서류 발급이 어려운 분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 상담 ▷ 신청서 제출 ▷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단, 환경상 방문이 어려운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복지센터 관할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돕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 조회하기 긴급생활지원금

📌 심사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일은 심사가 끝나면 1~2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계좌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현물 지원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긴급할수록 빠른 승인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은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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