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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하는 장면
부동산 복비 언제 낼까? 요율 및 부가세 총정리(+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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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복비는 단순 소개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복비 언제 내는지 및 요율·부가세·협의 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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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란?

부동산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금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동산 중개보수’라 부르며, 거래유형과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법적 상한요율이 존재하지만 협의로 조정 가능
🔹거래금액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

복비는 단순한 소개비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보험료’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언제?

복비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된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복비 지급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완납하고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날이 지급 기준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복비를 요구한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잔금일 이전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단, 중개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 요율 및 계산

복비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매, 전세, 월세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요율은 상한 이하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매매 복비 요율
▫️5천만원 미만 : 0.6% (상한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상한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15억원 이상 : 0.7%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상한요율 0.4%를 적용해 200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150~180만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복비 요율
▫️5천만원 미만 : 0.5% (상한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상한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15억원 이상 : 0.6%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이면 0.3% 요율을 적용해 복비는 90만원이 됩니다. 하단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복비 협의 방법

복비는 상한선이 있을 뿐,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사와 협의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복비를 미리 조율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후에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협의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기준은 상한요율의 70~80% 수준으로 제안
🔹매도자 우위시장(가격 상승기)에는 협상 어려움,  반면 매수자 우위시장(거래 침체기)에는 20~50% 인하 가능
🔹거래 전 “앞으로도 거래가 많을 것 같다” “재계약도 맡길 예정”과 같은 말로 신뢰를 주면 협상에 유리
🔹여러 중개업소에 동일 매물을 문의해 복비 조건을 비교하면 불필요한 지출 X


부동산 복비 카드결제

복비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카드결제를 원한다면 결제 가능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종으로, 법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복비 부가세 및 현금영수증

복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복비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부과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는 약 4% 정도의 간이세율이 적용

예를 들어 복비가 100만원이라면 부가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복비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 가능하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 언제 내는지 및 요율·부가세·협의 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 시기와 상한요율,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모르고 계약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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