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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6+6 조건, 꼭 알고 신청하세요(+2025년)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혜택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사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6+6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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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육아휴직은 다음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근로자·계약직·시간제 모두 가능)
  • 자녀 나이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초등학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직기간은 180일 이상이 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으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 나이가 만 10세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이후 기간을 나눠쓰면 나이 제한에 걸려 거절됩니다. 나이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을 모두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계산법)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포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라면, 처음 3개월은 상한액 250만 원까지, 이후는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사후지급금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받는 ‘사후지급금’ 방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6+6

일명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높은 상한선으로 급여를 인상 지급합니다.

🔹1개월 : 월 상한액 250만 원
🔹2개월 : 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 월 상한액 300만 원
🔹4개월 : 월 상한액 350만 원
🔹5개월 : 월 상한액 400만 원
🔹6개월 : 월 상한액 450만 원

육아휴직 7개월 차부터는 일반급여(월 최대 160만 원)가 책정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급여로 지급되며, 배우자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부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기 및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만 10세 생일 전날까지 또는 초등학교 4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이 주어집니다.

단, 3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6개월이 연장되어, 총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최대 4회(최소 30일 이상)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을 원하는 시점의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구두가 아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력상 좋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단, 특별한 사유(사산, 이혼 등)가 있을 경우 일주일 전에도 요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시점부터 1개월 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를 업로드해야 승인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2개월 차부터는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사용 중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지급이 진행됩니다.

📌 중간에 1개월 신청을 못했는데 합산해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6+6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기간에 맞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후 18개월 이내에 쓸 것을 권장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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