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월 45만원 신청방법│2025년 인상·배우자 혜택 정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신가요?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까운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참전유공자수당 월 45만원 신청방법 및 2025년 인상·배우자 혜택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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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수당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이력이 있는 유공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 제도입니다. 참전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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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수당 자격

참전유공자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등록자

🔹참전 이력(아래 중 하나에 해당)
▫️6·25전쟁 참전, 전역한 군인
▫️6·25전쟁 참전, 퇴직한 경찰공무원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 참전 후 전역한 군인
▫️국방부장관이 참전을 인정한 비군인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단순히 6·25전쟁 혹은 월남전 시기에 군 복무를 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참전 지역과 작전 활동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육군 : (활동기간 1948년~1955년) 호남·영남지구, 지리산지구, 태백산지구, 옹진지구, 38선 전방 등 작전 부대
🔹해군 : (활동 기간 1948년~1953년) 여수반란, 공비토벌, 제1함대, 연합함대 등 해상작전지역
🔹공군 : (활동 기간 1948년~1953년) 호남·제주도·태백산 작전비행부대 및 6·25전투 참전비행부대 소속
🔹해병대 : (활동 기간: 1949년~1953년) 진주지구, 제주도지구, 무장폭동 진압, 6·25전 전투지역
🔹경찰 : (활동 기간: 1948년~1955년) 제주도지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 지리산지구,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

💡참전유공자수당은 다른 국가 보훈 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공상군경 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참전유공자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인상(2025년)

2025년 현재 참전유공자수당은 전년도 대비 3만원 인상된 월 450,000원입니다. 국가보훈 정책에 따라 이 수당은 매년 일정 수준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480,000원, 2027년에는 510,000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고령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한 결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총 수급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총액(+배우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수당은 월 450,000원이지만,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별도 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지자체별 참전유공자수당(평균)
▫️충청남도 : 약 44만 원
▫️강원도 : 약 31만 원
▫️경상남도 : 약 27만 원
▫️서울특별시 : 약 26만 원
▫️충청북도 : 약 25만 원
▫️광주시 : 약 15만 원
▫️전라북도 : 약 13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 약 15만 원

전국 평균은 약 23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도 단위 예산과 참전인구 수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합하면 약 69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보훈부서에 사전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수당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유공자 사망 후 장제보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혜택

참전유공자수당은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현금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배우자에게 간접적인 예우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제보조비 :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 지원 성격으로 20만원이 지급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 참전유공자 국립호국원 안장 시, 배우자 사망 이후 함께 안장 가능
🔹의료 감면 혜택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 혜택(병원 및 지역에 따라 차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전승되는 예우 혜택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월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수당 신청방법



 

참전유공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참전사실 입증서류 (6·25 종군기장 수여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사진(3.5×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만 65세 이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심사기간 : 통상 20일 내외

등록이 완료되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참전유공자수당

 

맺음말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수당 월 45만원 신청방법 및 2025년 인상·배우자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 수당까지 고려하면 총 월 100만원 이상 수령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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