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만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니 꼭 확인 후 도움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최대 555만원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란?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전적 지원제도입니다. 피해자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지원 대상 폭이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대상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다음과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해온 경우
🔹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단순 지인이나 생계와 주거를 실질적으로 함께 하지 않을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금액
2025년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55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가구 기준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 : 2,775,100원
🔹희생자 가구 기준
▫️1인 가구 : 1,461,000원
▫️2인 가구 : 2,410,000원
▫️3인 가구 : 3,083,400원
▫️4인 가구 : 3,745,400원
▫️5인 가구 : 4,373,000원
▫️6인 가구 : 4,970,800원
▫️7인 이상 가구 : 5,550,200원
본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한 번만 지급됩니다. 더불어 해당 금액은 1년 동안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받을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불이익 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생활지원금 가구구성원 인정 신청서 (필요 시)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인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부양서류 (미성년자 수령 시)
가구구성원이 주민등록상 다르게 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필수)
신청방법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마감 공지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장소 : 피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 확인과 서류 검토를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같은 관할청에서 접수하며, 심의 후 지급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대상 및 최대 555만원 신청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지원금 특성상 서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