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과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기, 단 몇만 원의 월세로 5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족도 높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보증금·평수·청약통장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독 추천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약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직자·고령자·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은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는 뭔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최장 50년 거주 가능합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임대료가 중간 수준이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평형은 국민임대가 더 크고 다양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LH 국민임대주택 조건 및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자격조건
▫️신청자 및 가족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귀환 국군포로
▫️자녀가 있는 수급자 가구
🔹일반공급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일반공급 2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충족자
▫️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입주 필요성 인정한 자
💡무직자라도 수급자이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지역·전용면적·단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강남 : 300만원 ~ 500만원
🔹서울 강북 : 220만원 ~ 280만원
🔹경기/인천 : 180만원 ~ 320만원
🔹부산/광역시 : 180만원 ~ 300만원
🔹지방 중소도시 : 150만원 ~ 220만원
신규 단지일수록 높은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경기(고양 향동, 수원 고색), 부산(해운대, 남구) 등은 3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1~2층 단지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입니다. 자격 유지 시 최대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최대 40㎡ 이하, 1~2인 가구 또는 소형 가족 단위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재계약(2년 마다) 시기,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시 만기일 이후 퇴거가 요구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평수는 대부분 전용면적 26㎡~39㎡(약 8평~12평) 사이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
월 임대료는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4 ~ 9만원대입니다. 관리비 역시 3 ~ 5만원대가 나오며, 추가로 수도세·전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총 주거비(임대료+관리비)는 대부분 15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서류
입주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우선대상 확인 서류
▫️주요 서류 링크, 클릭 시 즉시 발급 가능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단계(공고 확인)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1단계(입주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단계(입주자 선정) : 지자체 자격심사
🔹3단계(계약 안내) : 기존 입주자 퇴거로 공가가 생기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
🔹4단계(계약 체결) : 보증금 납부 및 임대차 계약 체결
🔹5단계(입주) : 잔금 납부 후, 주민등록 해당 주소지 이전
심사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입주 대기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빠르게 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면 퇴거 대상이 됩니다. 또 거주자의 사망, 부정입주 적발, 계약위반 등도 퇴거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후기
(경기 거주, 70세 여성 A씨) 의료급여 수급자라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야 한다고 하여 대기하게 됐습니다. 약 6개월 후 입주 연락을 받았고 보증금 250만원에 임대료는 약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세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경로당, 작은 공원,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격조건만 된다면 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관리비 포함해도 한 달 주거비가 10만 원도 안 되어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보증금·평수·청약통장을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공고는 상시가 아니므로, 지자체와 LH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