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일수록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 질 나쁜 환경 등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퇴거 관련 정보를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LH·SH가 공급하는 장기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은 공통적으로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②총 자산 2억 원 이하 ③차량가액 3,5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세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자격 조건 밑줄 링크 참고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보호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거주를 인정하는 분
‘신혼부부’는 10%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예비 신혼부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1㎡당 임대보증금은 94,022원 ~ 110,209원, 임대료는 1,870원 ~ 2,196원으로 책정됩니다. 1급지를 예로 들면 10평(약 33㎡) 기준, 보증금은 약 364만원, 임대료는 72,000원 정도입니다. 혹여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기간
최장 5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단,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재계약 시마다 소득, 자산 등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혹여 기준 자산을 넘어섰거나 입주 중 다른 주택 취득, 임대료 연체 등이 발생하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직계가족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주민등록등본 ②자산보유 사실확인서 ③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④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서류 전체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청 전, LH 청약 사이트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 서류 제출 ▷ LH 통보 ▷ 기존 계약자 퇴거 시 순차적으로 안내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됐다하더라도 유주택자인 것이 밝혀지면 취소 또는 퇴거 요청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①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②임대료 연체 ③이웃 거주자 안전 위협 ④타인 양도 ⑤정기 심사 불응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퇴거 조치합니다. 더불어 주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동일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차 1차 경고를 하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퇴거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문제점
영구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기자만 쌓이고 정작 입주는 수년이 걸리는 일이 태반입니다. 더불어 일부 주택의 경우 단지가 노후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단점이 있습니다. 주거 인프라가 좋지 않을 뿐더러 외부 환경 정비도 안 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입주자 의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입주자가 부적절하게 거주하여, 정작 혜택을 봐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나요?
단지에 따라 규약이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Q) 주차는 가능한가요?
1세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나, 실제 이 보다 낮은 단지가 많습니다.
Q) 보증금 반환은 언제 되나요?
퇴거 시, 주택 상태를 점검 후 반환합니다. 혹여 거주자의 과실로 손상이 있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 바닥 파손 등
맺음말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퇴거 관련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원하는 주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주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