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 인적공제를 놓치면 수십 수백만원의 아까운 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두면 돈 버는 필수정보를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공제금액,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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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납세자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정책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인적공제액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는 분은 하단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연말정신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모두 해당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대학생 자녁 24세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모님 :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거’여부 입니다. 납세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모두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실질적 부양’을 증명하면 동거하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 용돈, 주택자금 등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됩니다. 이는 기본공제에 해당되며, 이외 추가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대상자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등, 추가로 100만원 공제
예를 들어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자 6명으로 총 900만원(150만원 X 6명)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출서류
인적공제 시 ①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 ②소득증빙서류(연소득 100만원 이하 증빙) ③장애인증명서(장애인인 경우) ④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프리랜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 각 서류를 인쇄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등록 방법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조건과 소득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인적공제 추가등록 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및 정정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이중공제 금지: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번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 제한 준수: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님 만 60세 이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부양 사실 확인: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 본인 공제 여부: 본인의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기본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경로우대 및 장애인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인하세요.
- 이혼·별거 시 자녀 공제: 이혼이나 별거 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거주 부양가족: 국외 거주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수정 신고 주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사망 시 어떻게?
부양가족이 사망한 연도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 이후의 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공제금액은 1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두면 돈 버는 필수정보를 완벽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실수해서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