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쌓였다. 상환할 여력이 안 된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냥 죽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채무자 자신만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출받고 죽으면…이렇게 됩니다(+충격)’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받고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대출을 받고 사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 변제 책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는 도의적인 부분일뿐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망자의 대출은 가족을 보고 빌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빚보다 자산이 많다면 채무까지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득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협박, 폭언, 폭행 등을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출받고 죽으면…대처방안
가장 먼저 빚과 자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2가지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 사망자의 자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
- 한정상속 : 채무와 자산을 계산하여 잔액이 있으면 상속, 없으면 안 받겠다.
문제는 사망자(가족)가 얼마의 빚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는 여신금융협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 순위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상속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대출받고 죽으면…Q&A
Q) 개인돈 업체에서 빚을 갚아라 한다면?
합법적인 대출이 아니라면 금융거래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돈, 월변, 일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면 가족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은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며,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대출은 법정금리 20%가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빚을 상속 받는다면?
빚을 상속 받는다면, 2가지 입니다. 재산으로 빚을 모두 상환하는 방법, 대출을 상속 받거나 새로 받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의 대출이 2개 이상이라면 채무통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통합을 하면 금리를 낮추고 보다 쉽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식이 빚지고 죽으면 ?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선택하면 됩니다. 빚과 자산의 규모, 상속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진행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 개시 인지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죽어도 동일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대출받고 죽으면…이렇게 됩니다(+충격)’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대출이 너무 많아 나쁜 생각을 한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