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및 신청내용 완벽정리(+2025년)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및 신청내용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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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지원이 빨라 만족도가 높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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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지원조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구직등록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인정된 기관)에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수 면제자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 필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내일이룸학교, 장애인 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즉, 구직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구직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직등록 : 워크넷 또는 구직등록 기관을 통해 구직 이력 체크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참여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이수 확인서 체크
  •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증명서, 가족 부양 책임 증빙서류, 섬 지역 거주 증명서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단 링크에서 인정된 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기업 ▷ 연간 최대 360만원(6개월 지급액 180만원)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은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2회 받게 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1개월 이상 실업상태)는 예외적으로 최대 2년간(총 4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12월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명 이상이면 전체 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0명 제한

  •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 5명 : 3명 지원 가능
  •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 20명 : 30% ▷ 6명 지원 가능
  •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 50명 : 30% ▷ 15명 지원 가능
  • 직전 보험연도 피보험자 120명 : 120명의 30% 36명 ▷ 30명 지원 가능(최대 인원 제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사업주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시, 심사 지연 또는 부결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제출서류(필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알아보기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사업주 로그인 ▷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 방문 접수 : 관할 고용센터(링크) 방문 ▷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심사는 온라인 2주 내외, 방문 2주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절차상 온라인 접수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신속히 지원을 받고 싶은 분은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구직자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은 심사 승인 후 즉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이 취소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더불어 사직 시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을 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휴직 중이라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요건에 따라(육아휴직 기간 급여 입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및 신청내용을 완벽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니 만큼, 자격이 되는 사업주라면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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