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강력한 절세수단임에도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저축 900만원 활용 방법·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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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IRP 세액공제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보관하거나 개인이 직접 납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 꼽힙니다.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즉, 납입 시점에는 세금을 돌려받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미뤄져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입니다.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이 중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까지만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 : 600만 원
🔹IRP 단독 한도 : 900만 원
🔹합산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IRP에 1,2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는 유지됩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금액은 납입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최대 118만 8천 원 환급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약 3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적다면 해당 배우자 명의의 IRP 계좌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세액공제 언제까지? (+기간)
IRP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내 납입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은행 영업 마감시간(보통 오후 3시~4시)을 감안해 12월 마지막 주 이전에는 입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인정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IRP 입금 마감 시간 : 금융사별로 상이하나 보통 12월 31일 오후 16시 전까지
🔹추천 납입 시기 : 11~12월에 여유자금이나 보너스를 활용한 일시납
특히 연말 보너스가 있는 직장인은 12월에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만큼 정확히 계산해 넣으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방법
IRP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하면 됩니다.
🔹IRP 계좌 개설 :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또는 증권사 앱에서 개설 가능
🔹납입방식
▫️매월 자동이체 (75만 원 × 12개월 = 900만 원)
▫️보너스 수령 시 일시납 (한 번에 900만 원 납입)
▫️연말 일괄납입 (12월 정산 직전 납입)
🔹세액공제 신청 :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납입액’ 항목에 자동 반영
또한 ISA 만기자금을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단점
혜택이 큰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만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전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인출 제한 :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 목적 외 인출 불가
🔹투자 제한 :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은 전체의 70%까지만 보유 가능
🔹수수료 부담 : 증권사별 자산관리 및 운용보수 부과 (평균 연 0.2~0.5%)
IRP는 단기 자금이 아닌 5년 이상 장기 운용 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IRP는 ‘세금 돌려받는 계좌’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현금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 외에 13월의 월급을 받는 셈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조합으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채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IRP는 장기 복리효과가 크기 때문에 두 계좌를 병행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연금저축 900만원 활용 방법·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노후 준비’와 ‘세금 환급’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 전략입니다.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