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효도의 표현이지만, 세법은 이를 단순한 ‘가족 간 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칫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현금 지급 여부 및 신고·과세를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간 금전거래도 증여세 규정을 따릅니다. 추석 용돈도 예외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 제도에 따라 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성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000만 원
즉, 추석에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10년간 누적 5,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단순히 “명절 용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과세 기준
면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억 원을 드렸다면,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돈을 준 ‘목적’보다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이 받은 돈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바로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저축·투자·부동산 구입에 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즉,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현금 괜찮을까?
추석 명절에 현금으로 드리면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 증여 시 주의점
▫️고액 현금 인출·지급은 금융기관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부모님이 받은 현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간주됨
▫️사용처 증빙이 없으면 단순히 ‘생활비’라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증빙 확보 측면에서 더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드렸더라도 부모님이 실제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급 방식보다는 용도와 증빙 여부가 핵심입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절세방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증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실제 사용 내역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고액 송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신고 기준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돈을 받은 부모님입니다.
🔹신고 대상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서류
▫️증여세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사본
▫️송금 내역 및 사용 내역 증빙
만약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10년간 누적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
▫️ 담당 세무 공무원이 증빙 서류 확인 후 접수
🔹 홈택스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메뉴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납부 가능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고 내역이 전자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추후 증빙 관리도 수월합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사례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추석 부모님 용돈 증여세 현금 지급 여부 및 신고·과세를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부모님 용돈은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행위이지만, 세법상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