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누군가는 ‘세금 폭탄’을 맞고,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 하나, 얼마나 꼼꼼히 절세 항목을 챙겼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절세 방법 및 금융상품·꿀팁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하단 링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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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연말정산 절세 계좌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은 바로 세액공제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IRP와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약 7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는 노후 대비용 계좌지만, 절세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연금저축과 중복 공제가 가능해, 연간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세액공제율 13.2% 기준 최대 118만 8천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해 매달 불입하면,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월세액, 의료비,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하면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절세 전략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
▫️기부금 영수증, 보험료 납입증명서, 월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전 준비
▫️연금저축·IRP 납입금액을 연말 전에 한도까지 채워두기
연말정산 절세 방법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세법 구조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
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확실하며, 유지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도 있어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이 높습니다.
🔹IRP
IRP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퇴직금 이체 계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상품 선택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절세형 투자계좌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수익이 많은 근로자라면 IRP와 함께 ISA를 병행하면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챙겨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11월부터 홈택스에서 작년도 공제 내역과 올해 사용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보완할지 전략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패턴 점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공제
공익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15~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기부 시점을 조정하면 공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직자 유의사항
이직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이 누락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미리 챙길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12월이 되기 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환급금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및 금융상품·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고, 현명한 절세 전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