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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더미 속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 여성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계산 및 한도·조건 완벽정리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면 최대 127만 원 이상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목돈이 날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계산·한도·조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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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월세를 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의 무주택 근로자가 서울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70만 원씩 냈다면,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2025년 연말정산(2026년 신고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즉,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1년간 900만 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900만 원 × 17% = 153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연 1,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17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세가 높을수록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입니다. 결론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신청하지 말라”고 하거나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불필요
🔹국세청은 임차인 신청 시 집주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공제 가능

만약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서 당장 신청이 어렵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퇴실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소급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월세 환급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80만 원(연 960만 원)을 2년간 냈다면 327만 원 이상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

세액공제 계산은 간단합니다. 공제율(15% 또는 17%)을 월세 납부액에 곱하면 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연 1,0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액 ×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액 × 15%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월세 75만 원 → 연 900만 원 × 17% = 153만 원 환급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월세 70만 원 → 연 840만 원 × 15% = 126만 원 환급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실질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눈에 보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이사

이사 중이거나 연도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주소지별로 나눠서 월세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각각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월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6월 A주택, 7~12월 B주택 거주 시 두 계약서 모두 제출 가능
🔹각 계약서 주소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함
🔹합산 월세액이 1,000만 원을 넘더라도 한도 내에서 공제

이사 시 월세가 인상되었더라도 계약서가 갱신되어야만 공제금액이 인상분까지 반영됩니다. 계약 갱신 없이 임의로 올린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는 오직 임대료(월세) 납부액만 인정되며, 관리비나 주차비, 공용전기료 등은 제외됩니다.

🔹월세 계좌이체 시 관리비 포함 송금 금액은 분리 필요
🔹공제금액 산정 시 실제 임대료만 계산해야 함
🔹관리비, 보증금, 전세대출 상환액 등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따라서 이체 시 메모에 “임대료 70만 원, 관리비 10만 원”처럼 구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자, 주소, 금액, 기간 확인용)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매달 이체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회사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
②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회사 제출의 경우, 1월 말까지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아래 절차로 진행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이후 자동으로 월세 납부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됨

이후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혹시 누락됐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다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월세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 하나만 선택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Q.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적용됩니다. 단,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전용면적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공제받는 횟수 제한이 있나?

없습니다. 매년 조건만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계산·한도·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단순한 절세 혜택이 아니라, 매달 지출한 돈을 되찾는 합법적인 환급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계약서 주소 일치, 증빙 보관만 철저히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 여성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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