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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및 서류, 이거 모르고 출금하면 큰일납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의 예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및 서류, 자칫 큰일날 수 있는 출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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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려면 ①법적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 증명 ②다른 상속인 전원 동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예금은 상속인 전체의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단독 인출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동의없이 인출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서류를 받아야 인출을 허용합니다.

 

기간

사망자의 예금인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망일로부터 상속이 시작되며,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단,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인출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휴면예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되도록 사망일로부터 6개월 ~ 1년 이내에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 예금인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사망자 예금인출 서류는 1금융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을 비롯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합니다.

🔹사망진단서(사망한 은행 주치의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확인용)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여러 명일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서(은행별 서식)
🔹신청자 신분증

단,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 고객센터에 사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 서류 발급 사이트 링크

 

방법

사망자 예금인출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1️⃣사망자 예금 은행 방문
2️⃣예금잔액증명서 신청
3️⃣서류 제출
4️⃣상속인 계좌 입금

심사기간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인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깐깐하게 심사합니다. 상속인들의 동의가 문제없이 이뤄졌다면 금융사에 따라 1주 이내에 승인도 가능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안하면?

고인의 예금을 오랫동안 인출하지 않고 방치하면 법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년이 경과하면 예금은 휴면상태로 전환됩니다. 추후 이를 환급받는 데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누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인 경우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금 인출이 미뤄지지 않도록 가족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사망자 예금인출 기간 및 서류, 자칫 큰일날 수 있는 출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법적 책임이 얽혀있어 민감한 과정입니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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