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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세금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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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모든 수익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매도해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약 9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주식 VS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다를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국내주식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일반 투자자는 세금 없음 (대주주만 양도세 부과)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 반영
▫️신고 불필요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세금 부과
▫️투자자가 직접 계산·신고·납부
▫️증권사 자동 원천징수 없음

결국, 국내주식은 ‘자동 처리’지만 해외주식은 ‘자진 신고’입니다. 미국주식을 거래했다면 매매 차익뿐 아니라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도 포함해 스스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다 보니 신고를 미루거나 잊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법상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추가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하루 0.022%씩 이자처럼 누적
🔹반복 미신고 시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고의 누락 시 :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가능

예를 들어, 세금이 100만 원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인 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춘 경우, 하루 0.022%씩 가산세가 붙어 한 달만 지나도 수천 원이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주식 거래 데이터를 증권사·국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 수집하고 있어, 미신고는 사실상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안 들킬 수도 있을까?

“국세청이 내 해외계좌까지 다 알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100여 개국이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와 CRS(국제금융정보교환제도)를 통해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FATCA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해외계좌 정보를 미국 IRS에 자동 보고
🔹CRS : OECD 회원국 간 금융계좌 및 거래내역 자동 공유 시스템

이 말은 곧, 한국 거주자가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미국주식 내역이 모두 국세청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세금이 소액이라도 미신고된 거래는 언제든지 추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반복적인 누락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일부러 숨긴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신고 대상 : 전년도(1월~12월)에 매도한 해외주식 거래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클릭
▫️해외주식 매매내역서 및 거래 증빙 업로드
▫️양도차익 입력 → 자동 세액 계산 → 납부 완료

🔹필요 서류
▫️해외 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매수·매도 금액 증빙자료
▫️환율 적용 내역 (매도일 기준 고시환율)

만약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가 감면되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조사 이후에 신고하면 감면 혜택은 사라지고, 전액 부과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항목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는 귀찮지만, 미신고로 인한 세금 폭탄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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