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다면 “뜻밖의 횡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하거나 무심코 방치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르는 돈 입금,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및 신고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모르는 돈 입금 사용하면?
모르는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금자가 잘못 송금한 착오송금일 경우, 수취인이 사용하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으로 번져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입금한 경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범죄자금이 들어온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수사기관에서 명의인을 ‘공범’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본인의 모든 자금 이체와 출금이 막히고, 카드 사용까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기록은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져 추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모르는 돈 입금’을 단순 실수로 넘기면 인생 전반에 치명적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돈 입금 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으로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 요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액은 5만 원 이상부터 가능
▫️최대 보상한도는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먼저 송금인이 본인의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면, 은행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강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내면 수취인 계좌에서 착오송금액이 회수되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해 잔액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모르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은행 안내에 따라 반환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모르는 돈 입금 신고 절차
만약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크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공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거래 은행 창구 또는 고객센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
은행에 신고하면 즉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입금 경위와 관련 자료(입금 내역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인지, 범죄 연루 자금인지가 판단됩니다.
모르는 돈 입금 신고 방법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이 입금된 정황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낯선 번호에서 입금 후 “돌려달라”며 연락이 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이 입금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진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입금내역서를 지참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사건사고 접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경찰에 신고한 기록은 추후 계좌 소명 자료로 활용되어 금융거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즉시 경찰 신고’입니다. 단순히 은행에만 연락하는 것보다, 경찰에 공식 신고를 남겨두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모르는 돈 입금,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및 신고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돈 입금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해도 지급정지로 금융거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하여,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