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남편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함께 핵심 내용을 다루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조건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4대 보험 가입된 근로자 ②자녀 연령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 10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만 10세 생일이 지난다면? 시작 시점에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생일이 지나도 육아휴직은 유지됩니다.
급여
남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
월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1~3개월 기준 통상임금(기본급+식대·직책수당)이 월 2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편 육아휴직 6+6
2025년부터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가 함께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1개월 : 월 상한액 250만 원
🔹2개월 : 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 월 상한액 300만 원
🔹4개월 : 월 상한액 350만 원
🔹5개월 : 월 상한액 400만 원
🔹6개월 : 월 상한액 450만 원
7개월부터는 추가 인센티브 없이 기존 기준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쓰면 인센티브 못 받나요? 맞습니다. 해당 혜택은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나중에 쓴다면 인센티브는 선지급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해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시스템이 부부의 육아휴직 이력을 연동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시기 및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만 10세 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에게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의 기간이 추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누어 가정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육아휴직 신청은 다음 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1️⃣회사에 30일 전 육아휴직 요청(신청서 제출)
2️⃣지정일로부터 휴직 시작(월급 중단,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3️⃣육아휴직 1개월 후 ‘누리집’ 접속, 급여 신청
4️⃣매월 말일 또는 초순, 지정계좌로 입금
누리집에서 급여를 신청할 때 ①육아휴직 확인서 ②신분증 사본 ③통장 사본 ④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초기 신청 때만)해야 합니다. 매월 누리집 사이트에서 ‘이번 달에도 육아휴직 중입니다’ 버튼을 눌러야 지급이 진행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유아휴직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남편 육아휴직 급여 기간 및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니 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