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당장 거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신가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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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란?

긴급복지 주거지원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거주지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시 거처 및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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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격(대상)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현재 상황이 하단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구성원이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학대, 방임 또는 유기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로 인해 기존 가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하여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해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 전기 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상태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없는 경우
  • 가족과의 관계 단절, 방임, 유기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더불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2025년 승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체크)

긴급복지 주거지원 재산소득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시 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원되며 필요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시설이 부족한 경우 민간이 제공하는 거처를 이용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금액 긴급복지 주거지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800원/중소도시 69,300원/농어촌 39,8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제출서류

①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실업급여 지급 확인서 등) ③재산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가 필요합니다. 보유 또는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 위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 실직 : 퇴직증명서, 사업자 폐업증명서
  • 건강 악화 : 진단서, 입원확인서
  • 가정폭력 : 경찰 신고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화재 등 재난 피해 : 화재 피해 확인서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결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거주자만)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는 3일이 소요되며, 급박한 상황일 경우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신청 시 감안하니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회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주택자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상황상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Q)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긴급 상황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 실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불가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원은 주거 상실 또는 상실 위기 상태(월세 체납, 강제퇴거 위기 등)여야 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긴급복지 주거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처 문제인 만큼 신청 즉시 승인도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표정으로 길에 앉아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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