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단 3일 만에 8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폭주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부터 국보법 폐지 이유 및 발의한 의원·반대 청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은 하단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국보법 폐지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국가 안전 유지법’으로, 반국가단체나 간첩 활동, 국가기밀 누설, 북한 찬양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형법이 일반 범죄를 다룬다면, 국가보안법은 ‘국가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입법 절차를 공식 개시한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안
이번 법안은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발의 의원 측은 제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냉전 시기의 산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오남용되어 왔음
🔹제7조(찬양·고무·동조)와 제10조(불고지죄)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국보법이 없어도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국가보안 관련 범죄 처벌이 가능함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사상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결국 “과거의 공포 정치 유산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폐지안의 뼈대입니다.
국보법 폐지안 발의한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31명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까지 범여권 전역이 참여했습니다.
<발의한 의원 수 31명>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양문석, 조계원
🔹조국혁신당 :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진보당 :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기본소득당 : 용혜인
🔹사회민주당 : 한창민
🔹무소속 : 최혁진
국보법 폐지 이유(+민주당)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시대적 기능을 잃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특히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돼, 비판적 발언조차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법으로도 대체 가능
현재 형법에는 내란·간첩·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제 인권 기준 미달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여러 차례 문제 삼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권 비판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폐지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민주주의는 공포가 아닌 자유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이유
폐지가 아닌 개정 또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 지속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해킹 공격, 대남 선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국가 무장 해제’라는 주장입니다.
🔸안보 공백 우려
국가보안법은 간첩 수사나 반국가단체 활동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이를 삭제하면 초동수사부터 법적 대응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유지
헌재는 과거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체 입법 부재
형법만으로는 간첩죄나 반국가행위의 세부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흘 만에 8만 6천 건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대부분 “도 넘은 법안이다”,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하는 방법
현재 국민들은 누구나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절차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 국민동의 청원 ▷동의진행 청원 ▷ 반대 의경
청원은 12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반대 참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청원하실 분은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보법 폐지 이유 및 발의한 의원·반대 청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으로 국민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는 분명 소중하지만, 그 자유를 지킬 울타리 또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