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대부분은 카드공제나 연금공제만 챙기고 진짜 ‘절세 핵심’인 고향사랑기부제를 놓칩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한도·기간·환급 정보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단 링크에서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필수)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복지나 지역사업에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금을 줄이고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기부 대상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세액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 이하 :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6.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특별재난지역 기부 : 초과분 33% 세액공제 (3개월 이내 기부 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세금공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액공제 + 답례품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세금 절감 : 소득세와 지방세 합산 공제로 실질 세금 부담 완화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자동 반영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
🔹지역 기여 : 기부금은 전액 해당 지역 복지·경제사업에 사용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 세금 10만 원 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 총 13만 원 혜택을 얻습니다. 100만 원 기부 시에는 24만 8,500원의 세금 절감과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54만 8,500원의 실질 혜택이 생깁니다.
기부를 하면서도 손해는 없고, 오히려 혜택이 남는 ‘역기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한도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기부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1인당 연간 최대 기부 한도 : 2,000만 원
🔹지자체별 답례품 제공 비율 : 기부금의 30% 이내
🔹공제율 :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 16.5%
예를 들어, 5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490만 원의 16.5%인 80만 8,500원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90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으며, 답례품도 15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고정된 비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기간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기준일(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2025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부 시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반영 : 다음 해 1월~2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신고 불필요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자동 신고
12월 말은 접속자 폭주로 결제 지연이 생기기도 하므로, 11월~12월 초 사이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일 기준이 아닌 ‘납부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카드 결제의 승인일도 반드시 연도 내로 들어와야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향사랑e음(공식 사이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지자체 선택 → 금액 입력 → 결제 → 답례품 선택
▫️결제 후 국세청 자동 연동, 영수증 제출 불필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농협은행·축협 5,900여 개 지점 방문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납부 → 영수증 자동 등록
이후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이 자동 반영되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또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을 체크만 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환급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단순 공제가 아닌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환급금이 계산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10만 원 기부 → 세액 10만 원 전액 환급 + 답례품 3만 원
🔹100만 원 기부 → 세액 24만 8,500원 환급 + 답례품 30만 원
🔹특별재난지역 100만 원 기부 → 세액 39만 7,000원 환급 + 답례품 30만 원
단, 실제 납부세액보다 공제금액이 크면 초과 부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7만 원인데 10만 원 기부를 했다면, 7만 원까지만 환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부액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배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개인 단위’로만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각각 별도로 기부하면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합산 불가 (각자 기부 시 각자 공제 가능)
🔹각자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기부금은 개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해야 함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기부하면, 세금공제 24만 8,500원 × 2명 = 49만 7,000원 절세효과를 얻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60만 원의 현물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분리 기부를 하면 실질 절세효과가 배가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한도·기간·환급 정보를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고,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절세와 보람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