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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자격, 1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거동이 불편하여 일생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힘드신가요? 이럴 때 ‘누구나돌봄’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자격 및 150만원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0.1%만 아는 비상금대출(추천)저금리 저신용자대출 BEST.5긴급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란?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민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노인, 장애인 중심의 돌봄제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부터 동행,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기도 누구나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자격조건(대상)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다음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
  •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거나 생계로 인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분
  • 공적 돌봄서비스(노인돌봄, 긴급돌봄, 장애인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는 분

거동 불편은 단순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면·식사·외출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을 분을 말합니다.

📌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가능 지역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동두천, 부천, 안산, 안양,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화성, 군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성, 양주, 이천, 파주, 포천

📌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불가 지역
성남, 하남

 

종류(유형)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 2가지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돌봄 공백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기본형(신속 대응)
▪️생활돌봄 : 세면, 식사, 청소 등 기본적인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 :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외출 시 동행 지원
▪️주거안전 : 형광등 교체, 방충망 수리,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식사지원 :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등)
▪️일시보호 : 가정 내 돌봄이 불가한 경우 단기간 시설 보호

📌 확대형(기본형+2개 서비스 추가)
▪️재활돌봄 : 맞춤형 운동 및 일상생활 수행 훈련 등을 통해 기능 회복 지원
▪️심리상담 :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상담 서비스

기본형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대형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신체적 회복과 심리적 안정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1인 최대 150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 전액 무료
  • 중위소득 120% ~ 150% 이하 :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 본인 전액부담

하단 링크에서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위소득 알아보기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시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생활돌봄 : 연 최대 60시간(1일 최대 8시간, 최대 60일 이내)
  • 동행돌봄 : 연 최대 60시간(1일 최대 8시간, 최대 60일 이내)
  • 주거안정 : 연 최대 60시간(1일 최대 8시간)
  • 식사지원 : 연 최대 45식(최대 60일 이내 제공)
  • 일시보호 : 연 최대 15일 이내
  • 재활돌봄 : 연 최대 10회(주 1~2회, 1회당 1시간 이내)
  • 심리상담 : 연 최대 10회(주 1~2회, 1회당 1시간 이내)

한도 내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내부 기준이 있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행정업무 기준을 바탕으로 추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은 참고용일 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돌봄 : 약 2만 5천 원/시간
  • 동행돌봄 : 약 2만 5천 원/시간
  • 주거안정 : 약 3만~5만 원/1건
  • 식사지원 : 약 6천~8천 원/1식
  • 일시보호 : 약 6만~7만 원/1일
  • 재활돌봄 : 약 4만~5만 원/1회
  • 심리상담 : 약 5만~6만 원/1회

각 서비스별로 이용 횟수 및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남아있어도 이를 초과하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 시 ①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②신분증 ③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서류 제출을 향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 서류 제출 ▷ 현장 방문 ▷ 심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승인이 나면 담당자가 제공기관을 연결해 줍니다. 심사기간은 72시간 이내이나 긴급 상황이라 판단되면 우선 조치가 진행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전화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자격 및 150만원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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