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결혼 준비에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만약 경기도 주민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100만원 지급일·기간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 결혼지원금(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최근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대상이며, 조건만 맞으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차로 2,650쌍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건은 2차 1,540쌍입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
▫️연령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
▫️최근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일이 주민등록등본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인정
🔹혼인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소급 적용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 필요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내용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핵심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원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예식 잔금, 전세 계약금, 혼수 구입, 신혼여행 경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경기도의 유사한 지원금(결혼축하금, 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신청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5년간 주소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는 최근 발급분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예정자는 혼인예정 증빙 제출 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모집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 11월 7일(금) 오후 6시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 회원 로그인 → ‘경기도 결혼지원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심사절차 : 온라인 접수 → 서류 검증 → 소득·거주 점수 계산 → 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발표 : 12월 초 예정 (경기민원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지급일 : 2025년 12월 중
🔹입금계좌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자동 탈락됩니다. 또한, 서류 간 금액이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감점 요인이 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 결혼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100만원 지급일·기간을 총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