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및 약값 36만원 혜택 받는 신청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알아보기
대상(자격조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유전적·희귀 질환) 환자
🔹의료기관을 통해 치매 진단 코드 F00~F03, G30, G31.82 중 하나를 받는 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환자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다른 의료비 지원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환제(+보상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미 정부에서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한 달 최대 3만원, 1년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약 5만원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1.5만원을 냈다면, 동일하게 1.5만원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3개월치 약을 처방받았다면 개월 수에 맞춰 최대 9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급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심사 지연 또는 부결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필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기간 제약 없이 365일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도 받습니다.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정보는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문제점
실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받거나 신청하는 분들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정책이라 평가합니다.
첫째, 매월 최대 3만원은 치매환자 의료비에 턱없이 부족한 비용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는 월간 진료비와 약제비가 1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소득기준 140%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 다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약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치매약 성분이 정확히 기재된 처방전과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부 제약사의 복합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편합니다.
맺음말
이상 2025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및 약값 36만원 혜택 받는 신청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꾸준한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