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몇 번만 받아도 수십만원이 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때문에 마음의 병이 있어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5, 신청방법 바우처를 완벽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신 건강을 회복,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아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아보기
자격조건
만 19세 ~ 34세 청년(2025년 기준, 1991.1.1~2006.12.31일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 청년
소득 및 재직기간 관련 없이 가능합니다. 신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금융이력이 안 좋거나 신용점수가 낮아도 무관합니다.
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 강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 A형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초기상태, 비교적 경미한 문제를 다루며 정서적 지원 중심으로 치료
- A형 상담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있는 분
- B형 : 심화된 지원이 필요한 상태,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
- B형 상담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있는 분
지원횟수 및 기간
전문심리상담 총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 검사 1회(90분)
- 전문심리 일대일 상담 8회(회당 50분)
- 종결상담 1회
주 1회, 월 4회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나,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전자카드 또는 온라인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면 비용이 자동 정산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이니 되도록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거주지에 속한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간 보통 1~2주 소요, 승인 즉시 상담 예약 및 바우처 사용 가능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Q&A
Q) 거절될 수도 있나요?
청년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류 누락, 허위 정보 제공 등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재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기본 3개월 치료 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추가 치료(연장)는 가능합니다. 재신청은 다음 연도에 가능하긴 하나, 신규 청년을 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Q)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담당자와 논의 없이 무단 결석하거나 늦는 경우, 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지역에서 연계 가능합니다. 이사 전,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Q) 가족과 함께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담사와 논의 후 가족 일부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5, 신청방법 바우처를 완벽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는 분이라면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