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악플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이버상 공개된 곳(유튜브, 카페, 블로그, 게시판, 댓글, SNS 등)에 글 또는 영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거짓과 상관없이 발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터넷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5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고소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명시, 비방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
3.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이용했을 경우
4. 표현, 내용 등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
5. 사실, 거짓과 상관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악플’인데요. 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되어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기분을 상했거나 수치심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거짓 적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 달리 거짓된 정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또는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 알아보기
합의금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보통 2~5백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초반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는 생각지도 못한 큼 합의금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피의자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결국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배상은 배상대로 또 하게 되는 2중고를 겪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벌금 또는 징역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비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합의금만 1천만원이 훌쩍 넘어가곤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다소 가벼운 악플도 최소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시 인터넷을 통해 발설되는 타인의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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