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조건이 좋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특공 소득기준 청약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대출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분양 시 일정 비율(최대 20~30%)로 특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해당되며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①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②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까지 무주택자 유지(주택 소유했을 시 2순위 지원) ③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맞벌이 부부 160% 이하)에 해당 돼야 합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자산(토지 및 건물)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민영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금‘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전에 가입해야 하며 6회 이상 납입, 청약 신청 전 해당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차(6회 이상)만 맞춰지면 청약 시점에 모자란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LH, SH에서 공공택지에 짓는 것으로 ①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②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까지 무주택자 유지(주택 소유했을 시 2순위 지원) ③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과 동일하게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월평균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6회 이상, 최대 납입금액은 월 25만원입니다. 만약 30만원씩 6회 입금을 했다하더라도 6회만 인정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이 궁금하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혼인관계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④재직증명서 ⑤무주택 증빙서류(주택소유 사실확인서) ⑥가족관계증명서, 총 6가지 입니다. 민간분양에 경우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세부자격 및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할 수 없나요?
공공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 중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특공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기면서 출산을 한다면 최대 2번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아이 계획이 있거나 둘째 계획이 있다면 1+1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혼특공 청약통장 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민간분양은 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이 합산됩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Q) 결혼 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불가한가요?
과거(결혼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공(민간분양, 공공분양 동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약 당첨 이력은 모두 없어집니다.
Q) 혼인 기간 중 보유 주택을 팔아도 되나요?
신혼 특공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후 7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1순위가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중 주택을 보유했다 팔았다면 2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2가지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특공 후 취소 가능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전 취소를 한다면 불이익 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 후 취소를 한다면 ‘청약 당첨 횟수’로 책정되기 때문에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기간 제한 및 가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신혼특공 당첨 후 전매 제한이 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매 제한이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최대 10년, 민간분양은 3~5년입니다.
Q) 이혼 후 재혼한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재혼도 ‘신혼부부’ 자격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가능할까요?
외국인도 상관 없습니다. 자격조건에만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특공 당첨 후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첨 후 이혼 또는 파혼을 하거나 무주택 상태가 변동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Q) 신혼특공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납입은 최소 금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특공 소득기준 청약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어떤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비교 체크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