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무단퇴사 월급 어떻게 될까? 임금 안 줄 때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무단퇴사 월급 어떻게 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시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15일을 근무하고 연락 없이 무단퇴사를 했다하더라도 15일치의 급여는 받게 됩니다.
단, 그렇다고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①경력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퇴사한 직원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상에서는 불성실함, 무단퇴사 사실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해도 30일 전에는 퇴사 생각을 밝히는 게 원칙입니다. 무단퇴사는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③실업급여 불가 ④상여/인센티브 미지급 ⑤동종 업계 평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월급 지급 거부 시
무단퇴사 시 월급을 못 준다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상당 시간 사업주와 싸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사업주와의 협의 시도 ▷ 내용증명 발송 ▷ 노동청 임금 체불 신고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 사업주와의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입장만 이야기하기 보다는 무단퇴사에 따른 책임도 있으니 받을 급여의 일부를 줄이는 것도 해결에 좋습니다. 대화가 안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법적절차 가능성을 전달합니다. 이 역시 안 된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거부 시 강제 지급 명령이 들어갑니다.
단,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이드합니다.
무단퇴사 후기(편의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작은 실수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 일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장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워 결국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사실 응대하고 싶지 않아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한 만큼의 급여 정산은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정리해 문자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은 저에게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단퇴사한 알바생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사장님의 주장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이 말에 바로 태도가 바뀌었고, 급여는 정산되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무단퇴사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좀 더 책임감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무단퇴사 월급 어떻게 될까? 임금 안 줄 때 해결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급여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무단퇴사는 고용주에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칫 손해배상까지 갈 경우, 급여에 몇 배 달하는 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 의견을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