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수급을 받다가 크게 후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벌 및 자진신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이란,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취업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허위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활동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우편/팩스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자진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포상금
부정수급을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환수금액의 3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1억 1천만 원 +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 3억 2천만 원 + 초과금액의 8% ▷ 최대 2억원 제한
🔹40억 원 초과 : 4억 8천만 원 + 초과금액의 4% ▷ 최대 2억원 제한
예를 들어 환수금이 8천만원이라면 포상금은 30%에 해당하는 2,4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발 및 환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후기
(경기 거주, 20대 취준생 A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수령 중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일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 역시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향후 5배 이상 환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덜컥 겁이나 자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여태 받았던 금액 환수만 진행됐고 이외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고의성이 보인다하여 3배 이상의 금액을 더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소득 신고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1. 대전 거주, 20대 취준생 A씨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해 매월 50만 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하루 5시간씩 하는 단기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귀찮아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총 120만 원가량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 제재부가금 240만 원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2. 서울 거주, 30대 대학원생 B씨
B씨는 야간 석사과정에 재학 중, 낮에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원 수업 및 과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고, 구직활동은 서류만 형식적으로 제출해왔습니다.
고용센터의 조사를 통해 출결기록과 활동내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수당 300만 원 환수와 함께 형사입건되었으며, 대학원 지도교수에게도 통보돼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3. 부산 거주, 40대 경력단절 여성 C씨
C씨는 자녀 양육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쇼핑몰 수익이 있음에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자 신고 정보와 소득 발생 기록이 고용센터에 공유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6개월간 받은 수당 300만 원 전액 환수와 함께 약 15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대학원 다니면 부정수급일까?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간 석사나 박사과정처럼 전일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온라인 과정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참여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 학업 병행 가능성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처벌 및 자진신고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수급은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에 수급 받았다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