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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기본·인적 공제 방법 총정리

육아휴직중이라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신가요? 자칫 환급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인적 공제 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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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말정산 대상(+배우자)

육아휴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해에 과세 대상 급여가 있었는가입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으로 회사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연중 일부라도 근로를 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함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의무 발생


예를 들어, 1월 한 달만 근무하고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1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납부된 세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육아휴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이므로, 과세대상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없는 쪽(휴직자)을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공제’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본인 공제 : 1인당 150만원
🔹배우자 공제 : 배우자의 소득요건 충족 시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 부모님, 자녀 등 1인당 150만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소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육아휴직 중이라도 인적공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 + 초과 1인당 30만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육아휴직 중 출산했다면 반드시 자녀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녀자공제(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나 한부모공제도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적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하고,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결과를 반영
🔹육아휴직 중이라도 1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만약 회사가 폐업했거나 퇴사 상태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카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육아휴직자는 총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공제 한도가 낮아져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공제 기준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가능
▫️총급여가 줄면 25% 기준 금액도 줄어 공제 시작점이 낮아짐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적어진 해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휴직 상태라면, 소득이 낮은 쪽 명의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더 커집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의료비

육아기간에는 병원비 지출이 많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육아휴직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총급여가 적을수록 3% 기준 금액이 줄어듦

🔹공제 항목 : 산부인과, 소아과, 한의원, 치과, 예방접종, 산후조리원(한도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3%인 9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3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가 시작됩니다. 즉, 같은 의료비를 써도 육아휴직자는 공제효과가 더 큽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방법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달이 있다면 반드시 회사에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하지 않음
🔹배우자 공제, 의료비·카드 공제는 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

복직 후에 육아휴직 수당 잔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 월 150만원 이하라면 여전히 비과세이므로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월별 계산 기준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환급

육아휴직 중이라도 연초 근무기간에 세금을 낸 적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 환급 가능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항목 누락 시 → 추가 환급 가능
🔹배우자 공제 적용 시 세액 감면 효과 큼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줄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므로 공제효과가 커지고, 세금 환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단, 모든 공제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연초부터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인적 공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산 대상이며, 배우자 공제나 의료비·카드 공제를 통해 세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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