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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내역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
모임통장 연말정산 공제 방법│토스·카카오뱅크 신청 시 주의사항

“모임통장으로 쓴 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임통장 연말정산 공제 방법 및 토스·카카오뱅크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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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임통장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임통장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자금 계좌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부담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임통장으로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모임통장은 특정 개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공동 자금 관리용 계좌로 분류됨
🔹이자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금저축, IRP, 주택청약 등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모임통장 자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개인이 부담한 지출이라는 점이 증빙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임통장에서 의료비를 납부했지만 병원에서 개인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해당 개인의 의료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모임통장 연말정산 소득

모임통장에 입금된 돈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모임통장에 회비나 경조사비를 모아도 세금이 부과되거나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출이나 결제 내역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때는 ‘누구 명의로 결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임카드 사용 시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 반영
🔹모임통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영수증 명의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모임통장 입출금 내역은 공동지출로 간주되어 개인별 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대표 개설자 명의로만 카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모임원 중 누군가 대신 결제하더라도 실제 공제 혜택은 대표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반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각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용한 금액만큼 개인별로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모임통장에서 개인지출 구분 방법

모임통장을 공동비용뿐 아니라 개인적인 결제에도 활용한다면, 반드시 지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혼선이 생기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지출은 회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
🔹개인 지출은 현금영수증 또는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여 증빙 확보
🔹모임비 사용 내역은 메모나 엑셀로 기록해두면 추후 소명 시 유리

모임통장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병원에 “개인 명의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의료비 공제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공동 경조사비, 회식비 등은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임통장 연말정산 명의자 이름으로만 가능할까?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제 명의자’ 기준입니다. 모임원 중 누가 결제했는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대표자 한 명 명의로 계좌와 카드가 발급
▫️따라서 사용 내역은 전부 대표자 연말정산에만 반영
▫️모임원 개별 공제 불가

🔹토스뱅크 모임통장
▫️모임원 각자 명의로 카드 발급 가능
▫️각자의 사용 내역이 본인 연말정산에 반영
▫️개별 공제 혜택 가능

즉, 여러 명이 사용하더라도 실제 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사용 내역이 개인별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통장 연말정산 서류

모임통장 관련 지출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현금 결제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반영 가능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 : 반드시 개인 명의로 영수증 발급

모임통장 명의와 영수증 명의가 다르면 공제에서 누락됩니다. 따라서 지출 당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료비나 기부금은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 지출했다는 증거(카드, 영수증, 결제 내역)가 있으면 모임통장을 사용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통장 연말정산 방법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두 서비스 모두 모임통장 기능은 비슷하지만, 연말정산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대표자 명의 계좌로만 운영되며, 카드 또한 대표자 명의
▫️따라서 모든 공제 혜택은 대표자에게만 귀속
▫️다른 모임원은 공제 불가

🔹토스뱅크 모임통장
▫️모임원 각각이 자신의 명의로 카드 발급 가능
▫️개별 사용 내역이 본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
▫️다만 카드 발급 수수료(약 2천원)와 개별 내역 관리 필요

만약 모임원이 각자 연말정산 혜택을 나눠 받고 싶다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관리 단순성과 정산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더 적합합니다.

 

모임통장 연말정산 주의사항

모임통장을 사용할 때는 연말정산 외에도 세금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리스크 : 모임통장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세무조사 가능성 : 반복적인 고액 입출금이 발생하면 자금 출처 소명 요구 가능
🔹소득이 없는 명의자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자에게 불이익 없음
🔹공동명의자 카드 사용 시 : 본인 명의 사용분만 공제 가능

특히 모임원 회비를 대표자 개인 계좌로 옮겨 결제하는 방식은 세법상 ‘증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동 비용은 가능하면 모임통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모임통장 연말정산 공제 방법 및 토스·카카오뱅크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명확한 증빙’입니다. 모임통장을 현명하게 운영하면 불필요한 세금 걱정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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